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예식장업이 가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2
예식장업이 가업에 해당되는지는 상속개시 년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예식장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에 규정하는 “가업”에 해당되는지는 상속개시 년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1986년~1988년 귀속분은 해당되나 1989년 귀속분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당업종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1호 규정해당 업종으로 하였고 동형에서는 동규칙 제79조의 2 제3항으로 위임하면서 축산업등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예식장업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사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