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2
과세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액은 상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액은 상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제 3항 규정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규정의 과세가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당해 가업의 사업용 재산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에서 상속세법 제 11조의 2 및 제 11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과액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상기의 가업상속공제를 차감전의 금액을 과세가액이라고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