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그 상속등기의 원인무효판결로 당초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하여 각 상속인지분 변경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26, 1992.01.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26, 1992.01.16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6년02월03일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망부(망부)께서는 생존시 망부 소유의 재산을 저와 자식 7명중 조○○. 조○○은 출가로 인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나머지 5명이 상속받아 살아가라고 누차 유언을 하였습니다.
(조○○.조○○ 지분을 저에게 상속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유언이 있었고, 조○○. 조○○의 상속포기 각서를 나머지 상속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딸 조○○. 조○○의 남편이(저에게는 사위에 해당함) 저희들의 상속재산을 법정재산 상속으로 1987년01월07일 소유권 상속등기를 마치었습니다.(별첨 등기부등본)
이러한 사실을 알은 저희 상속인들은 불가분 ○○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한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1989년07월21일 소유권 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동년 09월27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출가녀 조○○.조○○이 당초부터 상속권리를 포기하였고, 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상속 권한이 없었음에도 상속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상속등기로 이후 이를 판결에 의한 원상회복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증여 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함에 따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