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양도한 부동산의 일부가 미등기로 인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시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9
이미 양도한 부동산의 일부가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매매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이미 양도한 부동산의 일부가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매매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등기이전 행위가 사실상의 증여 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대지 331㎡와 인접한 A의 소유 321㎡및 B의 소유 321㎡. 대지계 973㎡로 3인의 단인건물 4710.96㎡를 1982년에 착공하여 1983년 9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단일건물의 3인 사업자등록도 각자 따로따로 하였으며, 시공과 더불어 공사대 지급을 위한 분양을한 바 있습니다. 위 건물의 완공후, 이전에 3인합의로 작성된 호실별 분할약정서에 의하여 자기 지본건물은 각각 회계 및 이전등기 처리하였습니다. 본인은 매각한 건물의 이전 등기시점(즉 완공시점)에 개인사정으로 외국에 체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3인의 단일건물 4710.96㎡는 총 38개실로 되어있으며 보존등기시 각 호실별로 분할 등기 되었습니다. 3인의 사전 약정된 합의서에 의하여 본인은 총 13개호실(1개호실 전체지분소유 및 3인 분할약정서에 의하여 지부소유 포함)에 대하여 매매하고, 현재 본인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이전에 따른 토지(본인의 최초 소유 331㎡)도 이전되어 본인 소유는 하나도 없어야 맞는데 상기한바와 같이 본인의 외국체재로 인하여 건물이전시 해당 토지의 이전이 착오로 인하여 아직도 본인 소유가 36.65㎡가 등기부상에 남아 있음을 이제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본인이 분양한 건물 및 토지이전을 검토한바, 현재 “C"소유 호실에 이전시켰어야 할 토지가 미이전되어 남아 있음을 알게되어 ”C“에게 위 36.65㎡를 이전시켜 주고자(증여) 합니다. 참고로 이전받을 ”C"는 본인이 최초 완공후 매매한 “D"가 ”E"에게 매매한 건물을 “E"에게서 매입한 현재의 호실 소유자입니다. 본인이 최초 분양시에 매매대금에서 위 토지 문제에 관계없이 대금을 수취하여 회계상 정산하여 국세납부문제는 완결된 바 있습니다. 본인이 ”C"에게 증여하는 경우, 본인이나 증여받는 “C"에게 세제상 세금이나 불이익등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