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836, 1991.06.22) 사본을 참조하시고,
2.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동법 제67조의 8에 해당하는 감면증여와 기타과세되는 과세증여가 행하여진 경우에,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해석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88.12.01에 과세증여가 있어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1991.09.01에 동일인으로부터 감면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갑 설 :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 설 :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1991.09.01에 감면증여와 과세증여가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행하여진 경우
갑 설 :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 설 :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1988.12.01에 감면증여가 있어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1991.09.01에 동일인으로부터 과세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갑 설 :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적용한다.
을 설 : 재산01254-3273(1988.11.12)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동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