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시 증여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1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되고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등의 명의자가 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되찾아 왔을때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바 이때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실질소유자인지, 등기명의인이었던 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