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2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증여당시란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회신] 1.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중 큰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당시라 함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 접수일로 하고 3.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1990.05.01 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친으로부터 시골의 대지 약40여평을 1990.04.21 증여받아 동일자를 증여 원인일로 하여 1990.05.16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읍니다. 증여 받을당시 국세법도 잘모르고 또한 시골의 증여토지가 얼마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정도로 생각하고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1991.04.30경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예상세액 4,095,000원이 고지되었읍니다. 동 내용을 세무서에 전화문의한결과 동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1990.09.01 확정된 공시지가가 소급적용 된것이라는 회신이었읍니다. 공시지가에 대하여 관할군청에 문의한결과 동물건지 공시지가가 ㎡당 150,000원의 공시지가가 확정되었다고 말하여 동물건지 공시지가가 터무니 없이 실거래가격보다도 80%정도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관할 군청에서도 이런사실을 인정하는 바이나 군수에게는 공시지가에 대한 변경권한이 없으니 금년도 지가 조사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읍니다. 따라서 제가 질의하고자합니다. 가. 과세표준액에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시점이 증여원인일인지 아니면 소유권등기 이전 접수일인지의 여부 (지방세법에서는 원인일 적용) 나. 1990.09.01 확정된 공시지가가 공시지가 적용 전후의 국민의 이익형량을 비교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1990.05.01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다. 1990.09.01 확정된 공시지가가 건설부 산출방식의 모순에 의하여 현재 실제거래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된 경우(예:공시지가 평당 50만원 실제거래가격 20만원)에 1991년 지가조사시 이의신청을 통하여 정정확정된 공시지가(거래가격과 동일하게 조정)을 1990년도 5월 16일 소유권 이전된 증여세 부과에 적용가능여부 라.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억울한 세금부과시(등기접수일기준적용, 1990.09 01 공시지가를 1990.05.01 부터 소급적용, 실거래 가격보다 비싼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액에 적용등)납세자로서 권리를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경우에 이의 신청 첨부서류의 여부 마. 동대지는 20여년전부터 시골에 텃도지를 받고 있는 타인의 건물이 들어서 대지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로서 나대지가 아닌 사실등의 정상이 증여세 과세에 참작될 수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