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2월 * 1989년 6월 기간중 비공개법인의 갑지분의 자본을 증자하면서 갑이 회사 임직원 “을”명의로 명의신탁 증자를 완료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추징 당한 주식을 1990.08.20 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의 실질상의 소유자인 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로 보는지 갑, 을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 재차 증여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