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시 합산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4
동일인으로 부터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증여분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동일인으로 부터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증여분만 신고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 문제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보면“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 재산을 포함한다)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34조의 5(준용 규정)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도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되어있읍니다. [사례] 가. 1988.03.05 아버지로부터 아들(갑)이 재산(2백만원 이상임) 을 증여받고 신고 기한내 자진신고 하였고, 나. 1989.07.30 동일인으로 부터 아들 갑이 다시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 1988.03.05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분 (1989.07.03 수증분)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의문점]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결정할 때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 문제의 여부 (갑설) - 1988.03.05 수증분은 (과세신고)가산세 해당된다. (을설) - 1988.03.05 수증분(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