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297,
1988.08.18)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97, 1988.08.18
1. 질의내용 요약
○ 어린 미성년자가 실명 예금이나 저축예금통장에 예금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여 실명예금을 3년전에 했읍니다.
○ 위 돈으로 어린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면제된 상태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현재도 계속하여 어린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실명예금을 하면 자금출처를 묻지않으며 그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