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2
소송중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을, 물납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규정을, 징수유에 사유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각각 참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내용중 소송중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규정을, 물납에 대하여는 동령 제33조의 규정을, 징수유에 사유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2-2-8...15의 규정을 각각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17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세자진신고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려던 중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개요] 본인의 상속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모두 부동산으로 상속재산 중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 전부는 부친 생존시인 1989년 3월 국가로부터 국유지라는 이유로 제기된 토지소유권말소 소송에 계류중이며, 또한 상속지중 일부는 나대지로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부친생존시 제기한 건물철거및 명도소송 계류중입니다. 또한 상속지 전부에 소유권말소소송을 원인으로 한 예고등기가 되어있어 관리, 처분등 소유권 행사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속 개시되었읍니다. [질의1] 국가와 계쟁중인 토지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질의2] 상속지는 모두 소송중이므로 상속세법 제10조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다는 상속세가액의 평가기준은 어떤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여부 [질의3]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이 달리 없고, 상속재산중 일부 토지상의 건물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바, 상속재산인 토지에는 모두 예고등기가 되어있어 매매도 할수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경우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중 일부인 부동산을 물납하고자 하는데,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물납대상재산이 될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4] 물납이 불허된다면, 소송이 종료되어 소유자가 확정된 후, 예고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상속세 납부가 전혀불가능 한바, 상속세과세유예신청을 할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15조 1항 의 징수유예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조건부이자등의 평가】 ○ 상속세법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징수유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