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 성격의 금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 성격의 금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제5조 4호 “다‘목에 규정된 급여는 상속세법 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각항에 일거되지 아니한 바 이 경우 동급여는 상속세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소득세 기본통칙 2-9-3...25(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에서 사망보상이나 위자료는 법에의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는바 상속세의 납세의무로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