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4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 성격의 금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 성격의 금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제5조 4호 “다‘목에 규정된 급여는 상속세법 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각항에 일거되지 아니한 바 이 경우 동급여는 상속세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소득세 기본통칙 2-9-3...25(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에서 사망보상이나 위자료는 법에의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는바 상속세의 납세의무로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