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2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477,90.04.10)사본을 참조시고 기타 세액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R까운 ○○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477, 90.04.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충북시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부모님이 작고하시고 30년이상 경작한 통토를 9남매가 공동 상속받고 상속세관계로 ○○서, 세무사들을 찾아 상담하였으나 명쾌한 상담이 되지 않아 국비청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 내용은 89년 어머님이 작고하시고 90년 6월3일 아버님이 작고하셨습니다.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6개월내 신고하지 못하고, 91년4월11일 신고하고 과태료도 물었습니다. 나) 상속 재산은 별표와 같고(주택은 없음) 다) 공제항목은 ① 기초장례비 ② 기초공제 ③ 자녀공제 ④ 농지공제등으로 예상됩니다. 단 ④항의 농지공제에 대하여 아버님은 일생농사를 지으시다 약 3년여간 투병생활로 인해 타작농으로 주었었고 작고 당시도 주민등록은 ○○시 ○○동 ○○번지 였습니다.아버님이 작고하신뒤 농사를 짓기위하여 서울에 살던 동생이 고향인 ○○시 ○○동 ○○번지 옮겼으나 동생이 리비아로 근로자를 떠나게 되었고 농사준비등이 되지 않아 제수씨로는 할수 없이 내년부터 짓기로 하고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의하여 상속가액 등 상속세신고 납부계산서 21 27 29 30 31 33 38 40(9조3항공제) 41 42 48 49 50 51 그리고 불성실가산세가있으면 얼마인가 등 각항별로 산출근거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