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증여세 부과세액, 지잔납부시 혜택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1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시 세액의 10%를 공제함
[회신]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인 때에는 1,500만원+결혼년수×100만원, 직계존비속인 때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인 때에는 500만원을 그 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3. 신고기간내에 증여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부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 음 가. 증여세는 증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증여를 받는자가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나. 증여세는 시가 3,000만원분을(부동산)증여할려면 증여세부과액은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 다. 증여세 자진납부에는 혜택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법 제20조의 2 【】 ○ 상속세법 제2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