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3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85,91.04.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85. 91.04.16 1. 질의내용 요약 ○ 농민인 부친으로부터 농사의 목적으로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그의 아들이 사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양도세 및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