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2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 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수 있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 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 별도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연부 연납 대상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양분하여 질의합니다. - 다 음 - 가. 고지 납부일 : 고지 91.6.11 납부기한 91.6.30 나. 고지세액비용(본세기준) 갑 : 25,000,000 을 : 25,000,000 병사 4명 : 각 4,000,000 고지총액 : 7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