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7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됨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또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선조 ○○○의 자손들이 선조 명의로 된 ○○도 ○○군 ○○읍 저석리 ○○번지 임야55,392㎡를 1936년 08월 25일 종중 재산으로 취득하여 이곳에 자손들의 묘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965년 04월 02일 선조가 별세함에 따라 민법의 규정대로 부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었고, 이후 집안중 ○○○기 부동산 특별법을 악용 하여 1983년 07월 26일 (원인 1972년 02월 05일) 종중 재산인 임야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1992년 04월 24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검인 계약서는 형식상 10,000,000원으로 기입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갑설 : 1983년 7월 26일 ○○○의 소유권 이전 행위가 불법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종중에게 환원한 1992년 4월 24일 등기 경료는 소유권 환원에 해당 양도 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1992년 4월 24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 ○○○, ○○○, ○○○, ○○○, ○○○, ○○○6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바, 상속인 ○○○, ○○○, ○○○에 대해서는 환원 등기라 볼수 있어 양도세, 증여세가 없으나, 새로운 명의의 종중인○○○, ○○○, ○○○ 3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유권자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병설 : 실질적인 면에서 대금을 수반하지 아니하였고, 내용상 매매가 아니므로 비록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로 하였으나 1992년 04월 24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소유권 이전자 6인 모두에게 증여세를 계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