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지 과수원이 지목이 임야인 경우 감면해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1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당해 재산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25, 1992.01.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25, 1992.01.1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62년03월02일 사망한 피상속인인 증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개 황 (상속재산) - 피상속인(증조부) 1962.03.02. 사망 │ (조 부) 1947.09.01. 사망 │ ( 부 ) 1989.06.18. 사망 │---> 상 속 인 (본 인) 1990.04.02. 상속 등기 나. 양 설 (갑), (을) (갑설)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부친의 사망일인 1989.06.18.일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피상속인인 재산 소유자(증조부)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