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일지번의 부동산이 이중으로 등기되어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해 후등기에 정당하게 경료된 증여등기를 단순히 선등기에 이기한 때에는 이를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지번의 부동산이 이중으로 등기되어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해 후등기에 정당하게 경료된 증여등기를 단순히 선등기에 이기한 때에는 이를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이중 등기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물건
* ○○구 ○○동 ○○번지 838.4㎡
* ○○구 ○○동 ○○번지 1,622㎡
○ 소유권 이전상황
- 1961. 03. 22 천○○ 상속등기 (갑 등기)
- 1965. 12. 22 천○○ 보존등기 (을 등기)
- 1965. 12. 22 천○○ 매매 (을 등기)
- 1970. 11. 05 류○○ 매매 (을 등기)
- 1978. 06. 28 이○○외 4일 증여(을 등기)
- 1983. 10. 14 을 등기 말소
- 1989. 11. 16 을등기에 경료된 등기내용을 갑 등기에 이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