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일지번의 부동산이 이중으로 등기된 경우 증여등기의 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1
동일지번의 부동산이 이중으로 등기되어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해 후등기에 정당하게 경료된 증여등기를 단순히 선등기에 이기한 때에는 이를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동일지번의 부동산이 이중으로 등기되어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해 후등기에 정당하게 경료된 증여등기를 단순히 선등기에 이기한 때에는 이를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이중 등기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물건 * ○○구 ○○동 ○○번지 838.4㎡ * ○○구 ○○동 ○○번지 1,622㎡ ○ 소유권 이전상황 - 1961. 03. 22 천○○ 상속등기 (갑 등기) - 1965. 12. 22 천○○ 보존등기 (을 등기) - 1965. 12. 22 천○○ 매매 (을 등기) - 1970. 11. 05 류○○ 매매 (을 등기) - 1978. 06. 28 이○○외 4일 증여(을 등기) - 1983. 10. 14 을 등기 말소 - 1989. 11. 16 을등기에 경료된 등기내용을 갑 등기에 이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