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중에 사망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1
근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한 일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동시에 있는 경우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