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재산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 01254-3885, 1991.12.2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 01254-3885, 1991.12.2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0.10.26일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농촌에 살면서 법조에 대한 무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기를 원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아 래
상속세법 제9조 1항,2항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때는 시행령 5조 2항 내지 6항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특정지역임)
(갑 설) 시행령 5조 2항 1호(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을 설) 시행령 개정부칙 2항에 의하면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신고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은 개정 규정에 읳나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병 설) 위 갑설의 평가금액과 을설의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