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8
, 1989.09.29)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98,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