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의 주택상속추가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1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124, 1991.08.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1124,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인 5명 중 일인이 성년으로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고 상속받은 주택의 자기 지분을 협의 분할 상속 및 포기한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액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주택 상속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가. 주택상속추가공제액 적용의 입법취지는 조부모를 잘 봉양하라는 대목적이 있으며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사실이 입증되면 주택상속추가공제의 요건에 해당되며 상속세법 제11조의2 1항 및 2항에 공제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 분할 상속 및 상속 포기 한 경우에도 추가 공제 하여야 하며 추가 공제를 하지 아니 할 경우 별지 내용과 같이 공평과세원칙과 입법 목적에 어긋나므로 추가공제해야 함. 나. 상속인 5명중 성인으로서 5년이상 피상속인을 봉양한 1인이 협의분할 및 상속 포기 등으로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 주택 상속 추가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면 입법취지에 맞이 아니하며 법에 공제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추가 공제 적용 되어야 한다. “을”설 주택 상속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 비속인 상속인의 상속 받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거 봉양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공제를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