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연부연납 신청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9
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주식양수도에 의하여 증여세를 1990.02.28 자 납부키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상 1990.08.31로 연장 유예 조치를 받은바 있읍니다. 그동안, 본인은 자금 완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만 준비되었기에 이를 상속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