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주식양수도에 의하여 증여세를 1990.02.28 자 납부키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상 1990.08.31로 연장 유예 조치를 받은바 있읍니다. 그동안, 본인은 자금 완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만 준비되었기에 이를 상속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