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산22601-786, 1991.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786, 1991.06.15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금 약간의 토지를 증여코져 합니다. 증여가 지금부터 1991.06.28 이전에 이루어질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1990.08.30 확정공시된 1990.01.0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1991.06.29일 확정공시될 예정인 1991.01.01 기준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는지의 질의
나. 상속세법에는 토지의 경우 “증여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만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