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단법인의 출연자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1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여부는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 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47, 1992.01.0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47, 1992.01.08 1. 질의내용 요약 미성년자 (손자) 공제 여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3호에 규정하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 피상속인의 자녀는 모두 성년자이며,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부양)하던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직자인 상속인(장남)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손자)2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