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 (재산22601-786, 1991.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786, 1991.06.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1월 1일기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확정공표되지않은 1991년 3월 토지를 증여한 경우(증여등기완료일 기준)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토지는 직전의 공시지가(19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을설)
- 증여시기에 1991년 1월 1일기준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어도 증여이후에 확정고시되는 시기의 공시지가(19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