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3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삼01254-531, 1992.03.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531, 1992.03.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장주택조합을 추진할 목적으로 대지를 매입하였고 매입한 토지는 균일한 지분으로 개별등기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대지를 매입할 당시에 조합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특정조합원이 그 지분을 초과로 소유하다가 조합원이 확정된 후 동인에게 그 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마 실질적으로는 이 양도과정을 통하여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