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108, 1991.07.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108, 1991.07.22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동포인 상속인 ○○○의 위임을 받아 1991년도 상속세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본건은 ○○구 ○○동 ○○번지소재의 당초 대지 면적은 1726㎡ 동소 ○○번지의 70㎡로써 합계 2427㎡였으나 별첨 ○○구청에서 토지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목적행위 허가 통보에 의거 기부체납 조건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인 도로부분을 행정적 목적을 이행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시 조례에 의거 강제성이기 때문에 준공검사시까지는 ○○에 이전 등기를 완료하라는 조건부이므로 동소 544㎡는 이전이 되지 않았어도 ○○시의 재산이며 상속인의 사유상속재산이 아닌것이 명백합니다.
상속인은 허가 당시 이전등기를 하여도 되는 사항이나 서둘러 이전을 하든 하지않든 허가에 의한 기부조건이므로 544㎡가 상속재산에서 가산되어야 하는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44...9 【도로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