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이 되는 것이며 이때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 추가공제 포함)은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주택상속 추가공제 포함)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2인이상인 경우 그중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이 되는 것이며,
2. 이때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 추가공제 포함)은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받은 A주택의 가액이 50,000,000원이고 또 상기의 A주택의 3대이상 대물림주택일 경우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일반공제+주택상속추가공제)의 여부
(갑설) A주택의 가액 범위인 50,000,000원이다.
(을설) A주택의 가액범위를 초과를 인정하여 50,000,000원+(50,000,000원X90/100)=95,000,000원이다.
[질의2] 상속받은 A주택의 가액이 50,000,000원이고, 상기의 A주택이 3대이상 대물림주택이고 또 상속받은 B주택의 가액이 30,000,000원이고, 상기의 B주택이 5년이상 동거봉양주택에 해당할 경우에 최대의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일반공제+주택상속추가공제)의 여부
(갑설) A주택의 가액 50,000,000원이고, B주택의 가액범위인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이다.
(을설) A주택의 가액범위를 초과를 인정하여 50,000,000원+(50,000,000원X90/100)=95,000,000이다.
(상기 5년이상 동거봉양주택은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주택을 상속 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