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상속공제액의 한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2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이 되는 것이며 이때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 추가공제 포함)은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주택상속 추가공제 포함)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2인이상인 경우 그중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이 되는 것이며, 2. 이때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 추가공제 포함)은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받은 A주택의 가액이 50,000,000원이고 또 상기의 A주택의 3대이상 대물림주택일 경우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일반공제+주택상속추가공제)의 여부 (갑설) A주택의 가액 범위인 50,000,000원이다. (을설) A주택의 가액범위를 초과를 인정하여 50,000,000원+(50,000,000원X90/100)=95,000,000원이다. [질의2] 상속받은 A주택의 가액이 50,000,000원이고, 상기의 A주택이 3대이상 대물림주택이고 또 상속받은 B주택의 가액이 30,000,000원이고, 상기의 B주택이 5년이상 동거봉양주택에 해당할 경우에 최대의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일반공제+주택상속추가공제)의 여부 (갑설) A주택의 가액 50,000,000원이고, B주택의 가액범위인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이다. (을설) A주택의 가액범위를 초과를 인정하여 50,000,000원+(50,000,000원X90/100)=95,000,000이다. (상기 5년이상 동거봉양주택은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주택을 상속 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