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신고기한과 가산세 및 세율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2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임 [회신]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26조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며, 4.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라 함은 무슨 세금인지 구체적인 답변 여부 나. 증가세라 함은 적용 해당 범위가 어떤건지 구체적인 답변 여부 다. 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몇일안에 관할 세무서에 직계 가족이 신고을 하여야 하며, 만약 법정 기일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때 세법상 처벌이 어떠한지 여부 라. 법인의 경우는 상속세 비율이 몇%이며, 세무 당국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개인의 경우는 상속세 비율이 몇%이며, 세무 당국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바. 세무 당국에 상속세 신고 내용은 토지 표준 시가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때는 어떻게 처벌 받는지 여부 아. 법인체 재산 처분 당시 주주로 되어있다가 사업의 전망이 없어 주주에서 탈퇴한 후 법인 회사가 도산되어 재산 처분 부가세를 내지 못하였는데 주주로 탈퇴한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2년전 주주에게도 세금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자. 탈세 및 세금 포탈 위장 신고을 하였을때 처벌 기간은 5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 제출】 ○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