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2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당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8.29 상속 개시되어 상속재산 평가시 내무부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면 상속세법 제5조 및 제11조의 인적공제액에 미달되어 상속세 무신고 하였음. 이 경우 평가방법에 있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하는지 (1990. 05. 01 세법개정) 그렇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가 1990. 08. 30 고시 되었으므로 고시이전 상속개시에 대해서는 종전 평가방법인 내무부시가 표준액으로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