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0, 1989.03.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0, 1989.03.2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 증여재산취득일에 관하여 개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재산 취득일은 등기부상 등기 접수일인 1990.04.20일이다.
[을설] 증여재산 취득일은 등기를 필한 1992.04.25일 즉, 등기부의 교부일이다.
[병설] 증여재산 취득일은 최종 등기신청일인 1991.11.18일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