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752, 1989.12.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752, 1989.12.28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재산중 일부 토지를 교회 건축 부지로 기부코자 합니다. 해당 교회는 별첨 소속 증명서 내용과 같이 ○○교회 장로회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새 생명 교회로서 해당 교회는 문공부에 개별 등록 되어 있지 않고 문공부에 등록된 ○○교회 장로회 소속 교회인바 위 교회에 교회 부지로 토지를 기부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종교 사업 등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