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모 소유의 부동산을 사위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모 소유의 부동산을 사위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1992년 06월에 매도하고 직장 가까운 곳으로 ○○시에 아파트 전세를 구하여 이사하였습니다. 잔금으로 장모님 명의 개인주택을 구입하고저 하오나 장모와 사위사이에 실제거래가 특수관계 등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