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시행규칙상 당기순손익이 구해지는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2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나목의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을 차가감한 후 법인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나목의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을 차가감한 후 법인세를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진전 사업년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주당 순자산 가액 주당 순손익 및 매출액 경상이익 율이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 법인과 비교하여 상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인 상장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목에서 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기 순손익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에 당기 순손익계산시 당기순손익액이라 함은 공표된 당기 순손익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마 목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세다 비 과세소득을 합하고 징수 불이행세액 법인세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공표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마 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합산하고 기타 항목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