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계산함
전 문
[회신]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단, 환산된 취득가액이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여부
(사 례)
부동산 소재지 : 대전시 동구 용문동 ○○번지
양도일 : 1990.07.16 (과세시가표준액 204등급 93,700원 ㎡당)
적용배울 : 1.43배 (환산배율 0.76)
양도가액 :
| {( | 93,700 x 1.43 | ) x 176,000} | x 995㎡ | =133,321,045원 |
| 176,000 |
취득일 : 1984.11.08 (과세시가표준액 204등급 93,700원 ㎡당)
적용배율 :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가액 :
① 과세시가 표준액 : 995㎡ x 93,700 = 93,231,500원
② 환산된 기준시가 :
| 133,321,045 x | 93,700 | = 70,978,306원 |
| 176,000 |
다. 1989. 03. 15일이후 조정된 토지등급 : 217등급
(과세시가표준액 176,000원㎡당)
(갑설)
- 취득가액산정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야한다.
(사례 취득가액 A : 93,700원 ㎡당)
(을설)
- 취득가액산정을 환산된 기준시가로 적용해야한다.
(사례 취득가액 B : 71,334원 ㎡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