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7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계산함
[회신]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단, 환산된 취득가액이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여부 (사 례) 부동산 소재지 : 대전시 동구 용문동 ○○번지 양도일 : 1990.07.16 (과세시가표준액 204등급 93,700원 ㎡당) 적용배울 : 1.43배 (환산배율 0.76) 양도가액 : | {( | 93,700 x 1.43 | ) x 176,000} | x 995㎡ | =133,321,045원 | | 176,000 | 취득일 : 1984.11.08 (과세시가표준액 204등급 93,700원 ㎡당) 적용배율 :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가액 : ① 과세시가 표준액 : 995㎡ x 93,700 = 93,231,500원 ② 환산된 기준시가 : | 133,321,045 x | 93,700 | = 70,978,306원 | | 176,000 | 다. 1989. 03. 15일이후 조정된 토지등급 : 217등급 (과세시가표준액 176,000원㎡당) (갑설) - 취득가액산정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야한다. (사례 취득가액 A : 93,700원 ㎡당) (을설) - 취득가액산정을 환산된 기준시가로 적용해야한다. (사례 취득가액 B : 71,334원 ㎡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