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지역에 해당되어 배율적용 시 1의 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2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90. 1990.03.20)”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90, 1990.03.20 1. 질의내용 요약 ○ 군사비행장에 인접하여 공군기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관할공군부대장과 관계행정관청간에 양도일 현재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가(관할공군부대장과 관할시장의 상기 사실확인 공문 있음)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에 해당되어 특정지역 배율적용시 "1"의 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