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 1989.07.2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27, 1989.07.24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일보 1990.01.16 화요일 7면 자경농민 자녀, 형제의 범위 여부
(1) 그 경우 차남으로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과 같이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회사에 근무할 때 양도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또 해당된다면 자경농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여부
(3) 만일 안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볼때 연로하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자연적으로 농사에 관여하게 되는데 (비료구입, 일군사기 등등) 왜 안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