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760, 1989.12.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760, 1989.12.28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직계존비속아닌 친족에게 양도한 경우 어느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8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나.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