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605, 1992.03.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605, 1992.03.11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주택을 저의 부친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코자 하는 바 이러한 부모자식간의 거래를 현재 세제행정상 정당하게 해석되는지 혹은 이를 정당하게 인정치 않고 별도의 해석 즉, 증여등으로 해석하여 타인과의 매매와는 달리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