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22633-2118, 1991.07.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22633-2118, 1991.07.23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질의, 회신내용이 90년 9월 거래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현재도 유효한지 여부
다 음
[질의]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느 때인지 여부
[회신] 재삼 01254-1813, 1990.09.20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해당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상속세법 제20조의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당해 수증자의 과세대상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돈 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그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2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