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삼01254-583, 1990.
04.2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583,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임야를 구입하면서 초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경영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가 몸도 불편하고 목장을 경영치l 못하여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은 1987년에 영농후계자(낙농부문)에 선정되어 낙농업을 경영하고 있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8항에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에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5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