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021,
1984.06.18)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21, 1984.06.18
1. 질의내용 요약
○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조그마한 토지를 저의 아들에게 증여하였던 바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여 걱정이 태산같아 이글을 올립니다.
○ 저의 증여토지 위에 가옥대장에만 등제가 되어있어 재산세는 부과되는 무 허가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을 생활비에 도움이 될까하여 전세와 월세 약간씩으로 세를 놓았던 바 세든사람에게 이 땅을 아들에게 부득이 증여를 하여야겠다고 연락하였더니 저의 재산이 이것밖에 없는것을 알고 있는지라 아들이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하여 아들이 써 주었으며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 저와 아들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도 아들이 책임지고 전세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기제하였읍니다만 세무서에 문의한 바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때 전세금을 공제할수 있으나 전세권 설정등기가 안되어있어 전세금 공제여부는 무어라 단정지울수 없다합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이기때문에 전세권 설정동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서에 아들이 전세금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적고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계산시 전세금 공제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