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그 후 다시 결합하게 됨으로써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
1054, 1984.03.2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054, 1984.03.22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전제하고 부동산을 부인이름(남편이 자금 부담)으로 취득하였다가 합법적인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다시 합의에 의한 정상 부부생활이 가능하여 부인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소송에 의해 신탁해지 원인으로 하여 이전 하였을 경우(소송기록 내용에는 이혼전제 내용 확인 가능)상속세법 32조 2 제1항 증여의제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