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598, 1989.09.29)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98,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5월 10일 안양시 도시 30320-2167호에 의거 환지청산금 수령통보을 받아 일금 일억사천팔백오십구만칠백구십원(148,590,790원)을 지급 받은바 이돈은 본인 등이 예기치 않았든 바 전 토지소유자(주소 :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박○○씨에게 지불하여 줄것이므로 이로인하여 발생되는 증여세 및 세법상으로 발생 될지 모르는 문제점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