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69, 1988.04.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69, 1988.04.06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인 우○○과 사이에 삼녀(우○○, 우○○, 우○○)를 출생하고 1977년 3월 1일경 당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하였고 1980년 5월 14일 ○○구 ○○동 산○○번지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우○○이 어느 여성과 탈선하여 아들을 낳고 가정에는 전혀 관심도 두지않고 생활비도 주지않아 ○○동 입구 시장옆 노점에서 노점상을 시작하여 세여식을 길러왔고 큰아이는 혼처를 얻어 약혼식을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결혼식도 있고 두아이들의 학업관계도 있고하여 남편인 우○○앞으로 되어있는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약 11평형 헌싯가 약 2천만원정도를 딸셋 양육비조로 1990년 7월 25일경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읍니다. 저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놓고 보니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여 걱정이 되고 시장옆 길목에서 노점상을 지내는 형편인지라 대책도 없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