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월경 상속개시된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2인 공동 상속인)협의 분활하여 자기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1인 명의로 상속등기 하였는바 법정지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의 여부
○ (과세, 비과세)일 경우 적용 법규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