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8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 갑은 1989.11.30자 주식회사 A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포괄양도 양수에 의한 방법으로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금액은 1989.11.30자 장부상의 자산금액에서 부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부채금액이 많을시는 차감금액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음 나. 1989.11.30자 장부를 마감한 결과 부채금액이 자산금액보다 많았음 ○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1) 갑설 :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 의제가 될수 없다 이유 :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할수 없기 때 문이다. (2) 을설 :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 의제가 된다. 이유 : 현실적으로 양도시 자신이 부채보다 더 적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