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양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자가 같은교회의 장로이고 양수자가 같은교회의 목사인 경우
나, 양도자및 양수자가 같은교회의 장로인 경우
다. 양도자는 같은 교회의 평신자이고 양수자는 같은 교회의 장로인 경우
라. 양도자는 같은 교회의 장로이고 양수자는 같은 교회 장로의 어머니이며 같은 교회의 선자인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 41조 제 2항